배우자 출산휴가는 지금까지 아이가 태어난 뒤에 쓰는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바뀝니다.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가장 큰 변화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야 쓸 수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종료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산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처럼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시간을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먼저 바로잡을 것 — "20일"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왜 이런 혼동이 생겼을까요. 법령 사이트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열면 "시행 2026. 8. 20."이라고 표시되는데, 이건 법 전체의 현행 버전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바뀐 게 아니에요.
| 무엇 | 언제부터 |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전 기간 유급 | 2025년 2월 23일 (이미 시행 중) |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2026년 9월 18일 |
20일은 달력 20일이 아닙니다
휴가 일수를 셀 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회사 휴무일은 20일에서 빠진다는 뜻이에요.
급여 — 총액은 같고,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20일이 전부 유급이라는 건 근로자가 받는 총액이 통상임금 20일분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그중 얼마를 고용보험이 대신 내주느냐예요.
| 구분 | 고용보험 | 회사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20일분 지급 (상한 1,684,210원) | 상한을 넘는 차액만 |
| 대규모 기업 | 0원 | 20일분 전액 |
상한은 20일분 1,684,210원(1일 84,210원)이에요. 통상임금 20일분이 이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회사 몫입니다. 반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올려 계산해요.
시간급 약 14,354원 → 1일(8시간) 약 114,832원 → 20일분 약 229만원. 상한 1,684,210원을 넘으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1,684,210원, 나머지 약 61만원을 회사가 얹습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0일을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는 날은 예정일에서 50일을 뺀 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날은 실제 출산일에서 120일이 지난 날입니다. 출산 예정일 계산기로 예정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것들
2026년 9월 18일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도 몇 가지가 함께 바뀝니다.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며, 이 경우는 분할 3회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것
제도가 새로 바뀌는 시점이라 사내 규정이나 신청 서식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미리 문의해 두세요.
시작은 예정일 기준, 종료는 출산일 기준입니다. 출산 후에 남은 일수와 기한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다 쓰고 나서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쓰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작 기준은 예정일이지만 종료 기준은 실제 출산일입니다.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조각의 종료일이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20일은 주말도 포함인가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회사의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일 전 기간이 유급이며 총액은 통상임금 20일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상한 1,684,210원(1일 84,210원)까지 지급하고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 지원이 없어 20일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규모 기업이면 급여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보험 지원이 없을 뿐이고 20일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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