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일을 모르면 출산 예정일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마감(120일)은 실제 출산일 기준이에요. 비워 두면 예정일로 어림잡아 보여드려요.
세전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이에요. 모르면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해 보세요.
누가 급여를 부담하는지가 달라져요. 기준은 아래 표에 있어요.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돼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
-
| 1일 통상임금 | - |
| 고용보험이 주는 돈 | - |
| 회사가 얹어야 할 차액 | - |
| 쓸 수 있는 기간 | - |
| 사용 마감일 | - |
| 휴가 시작일 | - |
| 휴가 종료일 | - |
| 복귀일 | - |
| 급여 신청 마감 | - |
공휴일·회사 휴무일은 20일에서 빠지는데 지역·회사마다 달라 이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복귀일은 여기 나온 날짜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1원 단위 금액도 고용센터 확정액과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휴가 일수 | 20일 · 전 기간 유급 |
| 세는 단위 | 소정근로일 기준 (쉬는 날은 안 깎임) |
| 시작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2026.9.18~) |
| 마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 3회까지 (최대 4조각) |
시작은 예정일 기준, 마감은 실제 출산일 기준이에요. 두 날짜가 다르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출산이 늦어지면 쓸 수 있는 창도 그만큼 뒤로 밀려요.
흔한 오해 하나. "2026년 8월 20일부터 20일로 늘어난다"고 적힌 글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이 된 건 2025년 2월 23일부터고,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8월 20일은 법 전체의 현행 버전 날짜예요.
급여는 누가 주나요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그 돈을 누가 대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 구분 | 고용보험 | 회사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20일분 지급 (상한 1,684,210원) | 상한을 넘는 차액만 |
| 대규모 기업 | 0원 | 20일분 전액 |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통상임금 20일분이에요. 달라지는 건 그중 얼마를 고용보험이 대신 내주느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이라고 덜 받는 게 아니에요.
급여 상한은 20일분 1,684,210원(1일 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 20일분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해요. 반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이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하고,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일까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나뉩니다.
| 업종 |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 300명 이하 |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 200명 이하 |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 1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업종 분류와 인원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어요. 애매하면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 사업자번호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나눠 쓸 때 꼭 볼 것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지만, 마지막 조각의 종료일이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해요. 나눠 쓰다 보면 뒤로 밀리기 쉬운데,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일수는 그냥 사라집니다.
첫 조각을 쓰기 전에 마지막 날짜부터 계산해 두세요. 위 계산기에서 "이번에 쓸 일수"를 바꿔 가며 남은 일수와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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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20일은 주말도 포함해서 세나요?
- 아니요. 소정근로일 기준이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달력으로는 4주 가까이 이어져요.
- Q. 아직 안 태어났는데 미리 쓸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어요.
- Q. 대규모 기업이면 급여를 못 받나요?
- 받습니다. 고용보험 지원이 없을 뿐, 20일분을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 Q.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마감은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이라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시작 가능일은 예정일 기준이라 움직이지 않아요.
- Q.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기한이에요.
다른 계산기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6.1.1 시행) · 2026년 9월 18일 개정 반영
최종 확인 2026년 9월 9일. 제도와 금액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