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계산기

20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는 얼마인지 한 번에.

예정일을 모르면 출산 예정일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마감(120일)은 실제 출산일 기준이에요. 비워 두면 예정일로 어림잡아 보여드려요.
세전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이에요. 모르면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해 보세요.
누가 급여를 부담하는지가 달라져요. 기준은 아래 표에 있어요.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돼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
-
1일 통상임금-
고용보험이 주는 돈-
회사가 얹어야 할 차액-
쓸 수 있는 기간-
사용 마감일-
휴가 시작일-
휴가 종료일-
복귀일-
급여 신청 마감-
공휴일·회사 휴무일은 20일에서 빠지는데 지역·회사마다 달라 이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복귀일은 여기 나온 날짜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1원 단위 금액도 고용센터 확정액과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항목내용
휴가 일수20일 · 전 기간 유급
세는 단위소정근로일 기준 (쉬는 날은 안 깎임)
시작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2026.9.18~)
마감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분할3회까지 (최대 4조각)
시작은 예정일 기준, 마감은 실제 출산일 기준이에요. 두 날짜가 다르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출산이 늦어지면 쓸 수 있는 창도 그만큼 뒤로 밀려요.
흔한 오해 하나. "2026년 8월 20일부터 20일로 늘어난다"고 적힌 글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이 된 건 2025년 2월 23일부터고,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8월 20일은 법 전체의 현행 버전 날짜예요.

급여는 누가 주나요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그 돈을 누가 대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구분고용보험회사
우선지원 대상기업20일분 지급 (상한 1,684,210원)상한을 넘는 차액만
대규모 기업0원20일분 전액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통상임금 20일분이에요. 달라지는 건 그중 얼마를 고용보험이 대신 내주느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이라고 덜 받는 게 아니에요.

급여 상한은 20일분 1,684,210원(1일 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 20일분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해요. 반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이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하고,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일까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나뉩니다.

업종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3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업종 분류와 인원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어요. 애매하면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 사업자번호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나눠 쓸 때 꼭 볼 것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지만, 마지막 조각의 종료일이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해요. 나눠 쓰다 보면 뒤로 밀리기 쉬운데,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일수는 그냥 사라집니다.

첫 조각을 쓰기 전에 마지막 날짜부터 계산해 두세요. 위 계산기에서 "이번에 쓸 일수"를 바꿔 가며 남은 일수와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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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일은 주말도 포함해서 세나요?
아니요. 소정근로일 기준이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달력으로는 4주 가까이 이어져요.
Q. 아직 안 태어났는데 미리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어요.
Q. 대규모 기업이면 급여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보험 지원이 없을 뿐, 20일분을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Q.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마감은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이라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시작 가능일은 예정일 기준이라 움직이지 않아요.
Q.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기한이에요.

다른 계산기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6.1.1 시행) · 2026년 9월 18일 개정 반영
최종 확인 2026년 9월 9일. 제도와 금액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