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줄어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이 두 줄로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순서
취업으로 보는 두 가지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무엇을 '취업'으로 볼지를 숫자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기준 | 내용 |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소득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 |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육아휴직 자체가 취소되거나 전체 급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선 아래라면 — 다만 회사 규정은 별개입니다
위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고용보험상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과 회사 규정은 별개예요. 급여는 나오는데 회사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는 언제, 어디에
취업 사실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취업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그 서류에 적으면 됩니다. 별도 절차를 따로 밟는 게 아니에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그 서류에 적으면 됩니다. 별도 절차를 따로 밟는 게 아니에요.
2
애매하면 먼저 물어봅니다
고용센터(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제재 | 내용 |
|---|---|
| 반환 | 받은 급여의 반환 명령 |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 |
| 그 밖 |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징수는 받은 돈을 토해내는 것에 더해 붙는 금액입니다. 액수가 커질 수 있어요.
다만 "요건 미충족 = 곧바로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걸리면 끝"이라는 식의 글이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조금 더 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안 알려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 사실대로 알리면 애초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 걱정된다면 숨기기보다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헷갈리는 경우들
| 상황 | 어떻게 보나 |
|---|---|
|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며칠 일한 경우 | 다른 곳에 취업한 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 프리랜서로 받은 대가 |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15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임대소득·배당 같은 소득 | 해석이 갈립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득이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사례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애매한 경우는 고용센터 1350에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이며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면 급여가 아예 안 나오나요?
취업으로 보는 기준(1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에 해당하면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보다 적게 일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취업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미만이더라도 사실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회사 규정과 고용보험 기준이 다른가요?
별개입니다. 고용보험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가 있으면 사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도 150만원에 포함되나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득이 기준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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