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달마다 얼마 받는지, 부부가 함께 쓰면 얼마 더 받는지 계산해요.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는 특례가 적용돼요. 순서대로 따로 써도 됩니다.
특례는 부부가 첫 6개월 안에서 같은 개월 수를 쓸 때 조문대로 계산해요.
받는 급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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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도와 6+6 특례의 상한

개월일반 (제95조)6+6 특례 (제95조의3)
1~2개월째100% · 상한 250만원100% · 상한 250만원
3개월째100% · 상한 250만원100% · 상한 300만원
4개월째100% · 상한 200만원100% · 상한 350만원
5개월째100% · 상한 200만원100% · 상한 400만원
6개월째100% · 상한 200만원100% · 상한 450만원
7개월째~80% · 상한 160만원 (둘 다 같음)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이에요. 특례의 상한은 부부가 각각 쓴 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예를 들어 각각 3개월씩 쓰면 250·250·3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6개월씩 쓰면 1인당 상한 합계가 2,000만원이에요.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 일반 제도의 첫 6개월 상한 합계는 250×3 + 200×3 = 1,350만원입니다.

알아둘 것

부부가 쓴 개월 수가 다르면 특례 상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조문은 “각각 N개월인 경우”만 정해요). 이 계산기는 그 경우 일반 제도로 계산하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나눠 써도 합쳐서 셉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해 쓰면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몇 개월째인지 따져요(제95조 제2항).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제95조의3 제3항). 4~6개월째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160만원입니다.

예전 안내에 나오던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사후지급)’ 조항은 삭제돼 지금은 없어요(제95조 제4항 삭제).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급여 지급 요건과 신청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6은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조문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부가 모두 쓰면 됩니다.
Q. 월급이 300만원인데도 상한 450만원까지 받나요?
아니요. 특례도 월 통상임금만큼이 기본이고, 상한은 그 위에 씌우는 한도예요. 월 300만원이면 첫 두 달은 250만원, 셋째 달부터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Q. 임신 중에 쓰는 육아휴직도 특례가 되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 태아를 자녀로, 그 근로자와 배우자를 부모로 봐요(제95조의3 제2항).
Q.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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