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원래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상한이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흔히 ‘6+6’이라고 부르는 특례예요. 누가, 몇 개월 써야 얼마가 되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건 — 생후 18개월 안에, 부부 모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그 근로자와 배우자를 부모로 봐요(같은 조 제2항).
상한은 ‘각자 몇 개월 썼는지’로 정해져요
특례의 첫 6개월 급여는 각자의 월 통상임금 100%이고, 상한은 부부가 각각 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 부부가 각각 쓴 기간 | 달마다 상한 | 1인 상한 합계 |
|---|---|---|
| 1개월 | 250 | 250만원 |
| 2개월 | 250 · 250 | 500만원 |
| 3개월 | 250 · 250 · 300 | 800만원 |
| 4개월 | 250 · 250 · 300 · 350 | 1,150만원 |
| 5개월 | 250 · 250 · 300 · 350 · 400 | 1,550만원 |
| 6개월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원 |
하한은 부모 각각 월 70만원이에요.
일반 제도와 비교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제95조 제1항)는 첫 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원이에요.
| 월 통상임금 · 각각 6개월 | 일반 제도 | 6+6 특례 | 1인 차이 |
|---|---|---|---|
| 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0원 |
| 300만원 | 1,350만원 | 1,700만원 | +350만원 |
| 500만원 | 1,350만원 | 2,000만원 | +650만원 |
7개월째부터는 같아요
특례든 일반 제도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같아요(제95조 제1항 제3호,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육아휴직을 분할해 쓰면 각 기간을 합산해 몇 개월째인지 따져요(제95조 제2항).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달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제95조 제3항).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뒤에 줬지만, 그 조항(제95조 제4항)은 삭제됐어요. 예전 안내를 보고 계산하면 금액이 틀려요.
한부모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제95조의3 제3항). 4~6개월째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160만원으로 일반 제도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 육아휴직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해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부가 모두 쓰면 됩니다.
부부가 6개월씩 쓰면 얼마까지 받나요?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이라 1인당 합계 상한은 2,000만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특례가 유리한가요?
특례는 상한을 올리는 제도라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일반 제도와 차이가 거의 없어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7개월째부터는 얼마인가요?
특례와 일반 제도 모두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이에요.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