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달라져요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조문 그대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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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원래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상한이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흔히 ‘6+6’이라고 부르는 특례예요. 누가, 몇 개월 써야 얼마가 되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분류 육아휴직 급여읽는 시간 약 6분기준 2026년 7월 시행 시행령
이 글의 순서
  1. 조건 — 생후 18개월 안에, 부부 모두
  2. 상한은 ‘각자 몇 개월 썼는지’로 정해져요
  3. 일반 제도와 비교하면
  4. 7개월째부터는 같아요
  5. 한부모라면

조건 — 생후 18개월 안에, 부부 모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자녀 생후 18개월까지 · 부부 모두 육아휴직 → 첫 6개월 상한 상향
동시에 쓸 필요는 없어요. 조문에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이어서 써도 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그 근로자와 배우자를 부모로 봐요(같은 조 제2항).

상한은 ‘각자 몇 개월 썼는지’로 정해져요

특례의 첫 6개월 급여는 각자의 월 통상임금 100%이고, 상한은 부부가 각각 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부부가 각각 쓴 기간달마다 상한1인 상한 합계
1개월250250만원
2개월250 · 250500만원
3개월250 · 250 · 300800만원
4개월250 · 250 · 300 · 3501,150만원
5개월250 · 250 · 300 · 350 · 4001,550만원
6개월250 · 250 · 300 · 350 · 400 · 4502,000만원

하한은 부모 각각 월 70만원이에요.

부부가 쓴 개월 수가 다르면? 조문은 “각각 1개월인 경우”부터 “각각 6개월인 경우”까지만 정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6개월, 다른 사람은 3개월처럼 기간이 다를 때 상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원문에 따로 없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일반 제도와 비교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제95조 제1항)는 첫 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 각각 6개월일반 제도6+6 특례1인 차이
200만원1,200만원1,200만원0원
300만원1,350만원1,700만원+350만원
500만원1,350만원2,000만원+650만원
특례는 상한을 올려 주는 제도라서, 월 통상임금이 일반 제도 상한(250·200만원)보다 낮으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그리고 4~6개월째까지 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7개월째부터는 같아요

특례든 일반 제도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같아요(제95조 제1항 제3호,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1
나눠 써도 합쳐서 셉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해 쓰면 각 기간을 합산해 몇 개월째인지 따져요(제95조 제2항).
2
한 달이 안 되는 달은 일할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달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제95조 제3항).
3
사후지급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뒤에 줬지만, 그 조항(제95조 제4항)은 삭제됐어요. 예전 안내를 보고 계산하면 금액이 틀려요.

한부모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제95조의3 제3항). 4~6개월째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160만원으로 일반 제도와 같습니다.

급여 요건과 신청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 부부 금액으로 계산해 보세요
월 통상임금과 각자 쓸 개월 수를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부부 합계, 일반 제도보다 얼마 더인지 보여 드려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 육아휴직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해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부가 모두 쓰면 됩니다.

부부가 6개월씩 쓰면 얼마까지 받나요?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이라 1인당 합계 상한은 2,000만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특례가 유리한가요?

특례는 상한을 올리는 제도라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일반 제도와 차이가 거의 없어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7개월째부터는 얼마인가요?

특례와 일반 제도 모두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이에요.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